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한다

  • 등록 2025.11.12 0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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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작년 매출 감소 정도따라 임대료 20~30% 감면

올해 1~12월 대상, 9월 전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까지 경감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정부 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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