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육아휴직 혜택 개편

2023.12.29 09:10:40

직장인 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으로 대폭 확대

부모 함께 육아휴직시, 최대 6개월, 월 900만원 받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양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변동되며, 1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 월 최대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감소로 인한 불안감 해소,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증가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최근 실시한<직장대디 모성보호제도 이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사용이나 사용 의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률은 93.7%에 달했지만, 그 중에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사람은 29%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인 혜택의 활용 간에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그 이유를 소득 감소와 복직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로 드러났다고 파악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3+3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6+6부모육아휴직제)’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업 및 근무환경의 모성보호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부모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유연하게 선택하여 일과 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연중상시 무료 노무사·변호사 상담 지원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직장인 부모들을 위해 연중상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에서의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문의 : 02-308-1220홈페이지 www.seoulworkingmom.or.kr/sb)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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