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본질을 따지지 않은 상치교사ㆍ순회교사…올해 7,425명 상당!

2023.12.02 20:33:23

1교사 N과목, 비전공과목 가르치는 상치 교사 올해 839명으로 전문성 부족 지적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상치ㆍ순회교사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 교육현장에 수십 년째 만연해 있는 상치교사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0년에 이미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해묵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순회교사도 늘려가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가서도 수업하는 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의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교육부의 교원 임용 감축 방침에 따라 상치교사와 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ㆍ도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올해 839명이며, 순회교사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올해 6,586명으로 상당수가 상치ㆍ순회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적은 수치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리 전공자가 물리, 통합사회 같은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수업과 평가가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심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최근 3년간 937명으로 전국 대비 40%에 육박하는 전공 외 과목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제도를 완화시키고 내실 있는 현장지원을 위해 교과전담순회교사(이하 순회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순회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의 경우 2,522명이며, 이어 전북 2,338명, 경북 1,95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 15시간 이상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하루 2~3개의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의 소속감 결여,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과 평가 등 차별을 겪어오고 있다. 특히 전북ㆍ경북과 같이 순회하는 학교마다 거리가 먼 경우 이동시간 소요로 휴식시간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ㆍ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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