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1년간 감면 지원액은 총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12월 임대료에 20~30% 감면율을 적용하고,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소상공인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8월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