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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 조례」전면 개정 발의

진입장벽 낮추고, 독점 막고, 마을협치 구축까지... 실질적 변화

단순 행정 기구 넘어 마을을 바꾸는 통합 거버넌스의 주역으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0대 의회 ‘1호 조례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멈춰있던 주민자치회를 부활시키는 첫 걸음인 만큼 낡은 규제를 허물고, 실질적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에 나섰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동 단위 최고 주민협의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로 꼽히지만, 그동안 서대문구 내 주민자치회 재구성이 지연되며 풀뿌리 자치 기능에 공백이 발생해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이 멈춰선 주민자치회에 다시 강력한 시동을 걸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행정안전부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서대문구 현실에 맞게 전면 수용, 주민자치회 권한과 책임,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실제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대문구 마을 현장에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주민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위원 자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필수 사전교육을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마을의 당당한 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고, 생업에 바쁜 직장인이나 청년들도 쉽게 자치 활동에 다가올 수 있도록 문턱을 허문 실질적인 조치다.

 

둘째, '장기 집권과 사유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순환시킨다. 위원 정원을 '30명 이상~동별 인구수 0.2% 이하'로 유연하게 열어두어 동별 인구 편차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동시에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는 소수 인원이 자치회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고, 새롭고 다양한 주민들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수혈되도록 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다.

 

셋째, 주민자치회가 '마을 통합 거버넌스(협치)'의 진정한 구심점으로 거듭난다. 기존에는 분절되어 있던 마을회, 도시재생 협의체 등 다양한 지역 조직들을 주민자치회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세웠다. 또, 특정 현안을 철저히 분석-해결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동장의 사전정보 공유 의무를 명시해 행정과 주민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했다.

 

특히, 주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동네 주민 전체의 축제'로 주민총회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조례안을 1호 안건으로 발의한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 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제10대 의회의 1호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멈춰있던 주민의 권리를 일상 속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는 굳은 약속”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관 주도의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행정, 마을 공동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대문구 곳곳에 역동적인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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