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나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등을 명확히 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13회 서대문구의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안에는 구민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물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과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서울서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과 피해 지원 체계를 명문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발의했다” 며 “서대문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