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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문화예술대학교 - 인도네시아 운딱대학교 MOU

한·인니 학생교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이버 교육 콘텐츠 교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이동관, 이하 서울문예대)가 인도네시아 운딱(UNTAG)대학교(총장ldaAju Brahmasari, 이다 아유 브라만사리)와 11월 27일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문예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문예대 복진오 부총장, 장승원 평생교육원 원장, 곽노흥 교무처장, 육효창 국제언어교육원 원장, 인도네시아 운딱대학교 이다 아유 브라만사리 총장, 각 학과 학장들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양 교의 학술 교류 ▲한·인니 학생교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및 한국어 분야의 사이버 교육 콘텐츠 교류 등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서울문예대 복진오 부총장은 “운딱대학교는 57년의 전통이 있는 곳이자, 정통과 이론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다. 본교는 실용, 응용 학문을 교육하는 곳으로 이러한 점에서 양 교의 협력이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한다”며, “운딱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 발전과 한국 문화 전파에 본교 콘텐츠 및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운딱대학교 이다 아유 브라만사리 총장은 “인도네시아의 전 연령층이 한류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다. 본교에 중국어, 일본어학과가 있으며 한국어학과 전공을 개설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울문예대와의 협약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한국어 강좌와 한국 센터 운영이 더 체계화되고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인도네시아 운딱대학교는 수라바야에 위치한 1958년 개교한 명문 대학으로 26개 학과, 6개 석사 전공, 3개 박사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대학 내 ‘한국 센터’를 개관하고 한국어 강좌 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의 날’ 행사를 진행 할 만큼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이다.

한편, 서울문화예술대는 교육부 인가 4년제 문화예술·사회문화 특성화 대학교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시간 활용이 용이하고, 등록금은 일반 대학교의 1/3 수준이다. 연기예술학과, 토탈미용예술학과, 사회체육학과, 실용음악학과, 친환경건축학과,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아트&디자인학과, 모델학과, 인테리어학과 등의 문화예술계열 학과와 평생교육·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상담코칭심리학과, 실버문화경영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반려동물학과, 조리영양학과 등 사회문화계열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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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