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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약사회 의약품 안전사용 캠페인

서대문구보건소와 함께 마약류퇴치와 오남용방지위해

서대문구약사회는 서대문구보건소와 함께 불법 마약류를 퇴치하고 약물 오남용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7월 23일 마약류 퇴치 및 의약품 안전사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 일명 살 빼는 약과 몸짱약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대학생과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신촌전철역에서 이루어졌다.

캠페인을 통해 유해약물 종류와 약물 남용 예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하고 안내 배너와 현수막을 전시했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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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