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 6월 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경관심의를 “수정가결” 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은 2009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홍제교회 민원요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교회소유 보육시설부지→종교시설부지)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상지는 2018년 4월 착공 후 조합과 홍제교회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업 부지내에 어린이집은 관련부서 협의의견(기존 603.78㎡, 2층→ 변경 750㎡이상, 3층)을 반영하여 조건부 가결되고, 획지1의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에 따라 250%이하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 02)2133-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