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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서대문구는 2019년 8월 20일 개정 공포된 ‘공인중개사법’이 지난달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감정원 내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833-4324, https://cleanbudongsan.go.kr)가 운영된다.
구는 누구든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해 법률 개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지적과 ☎330-1237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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