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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12개 의안 심의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지난 9일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9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심사가 이루어 진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3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회 활동, 15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6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장숙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윤리규정과 실천조례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문제의 당사자는 반드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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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