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인상·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 등록 2026.01.24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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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 월 10만 원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고령의 배우자들이 수입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갖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02-330-86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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