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등록 2026.01.24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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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1. 16.∼2. 2.)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 부과돼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을 맞아 다양한 편의 시책을 활용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부과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서대문구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구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으로 구분해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단,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 발송 없이 신청한 전자주소로 고지되고 8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며 은행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앱(서울시STAX), 간편결제사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ARS(전화 1599-3900)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납부하신 세금은 우리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재발급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02-330-1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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