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진 의원 순환경제사회 조례 제정

  • 등록 2025.11.11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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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도시, 서대문구 위한 자원재활용 실태조사 의무화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서대문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〇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서대문구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구청장의 순환경제 전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민 대상 교육·홍보, ▲순환이용 촉진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통계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았다.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다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자원재활용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첫걸음” 이라며 “지역 주민과 행정,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〇 「쓰레기줄이기 조례」 개정 통해 재활용 실태 조사 및 공표 의무화

아울러 김 의원은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자원재활용 실태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눈에 보이는 정책 변화는 철저한 실태 파악에서 출발한다” 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갈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조례 발의는 서대문구가 폐기물 최소화, 자원 순환,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쓰레기와 주차는 주민 일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대문구 차원의 정책 역할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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