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아이들 향하는 무차별 폭언, 욕설 처벌!

  • 등록 2025.05.31 0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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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회의원 “학교, 어린이집, 스쿨존 등 학생, 아동 향한 무차별적 폭언, 욕설 강력히 처벌해야 !”

집회, 시위 반복적 폭언, 욕설 등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 금지, 처벌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 집회 시위가 격화되고, 헌재 주변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인파가 많이 몰리는 명동,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확성기를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거리를 지나는 아동들의 정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교육위원장·서대문을)은 어제 1일(화), 학교 주변 집회,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내뱉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스쿨존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음향장치, 전자기기 등을 사용해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영호 의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폭언, 욕설, 비속어 세례까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학생들과 아동들에게 여과 없이 들려오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속어를 포함한 폭언, 욕설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로써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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