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제한적 주민 불편이 해소

  • 등록 2025.02.28 0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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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360번지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

무주택자의 경우 등은 현금 청산되는 제한 사항을 일부 완화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던 사안이 최근 법 개정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홍제동 360번지 일대(면적 114,770㎡)는 2013년 4월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개발이 정체됐다가 2021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2021년 6월 29일(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 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의 권리변동 행위를 할 경우, 현물보상(입주권 취득) 대상이 아닌 현금 청산자가 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

 

원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가 요구된 가운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를 반영해 무주택자의 경우 등은 현금 청산되는 제한 사항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31일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됐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제한적이지만 주민 불편이 해소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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