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근로감독, 임금 등 체불금품 총 21.4억여 원 청산

  • 등록 2024.12.24 0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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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08개소 사업장 점검, 법 위반사항 1,933건, 체불금품 24억여 원 적발

조선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관내 608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4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법 위반사항 총 1,933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금품체불 적발 건은 513건, 체불액은 24억여 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금품체불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하여 체불액 중 21.4억여 원이 청산되었으며 11.12.기준으로 21개소 사업장에 대해 체불금품 2.3억여 원을 청산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장은 근로자 300여 명에게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 지급 등으로 총 2억여 원을 미지급하였고, B사업장은 근로자 200여 명의 연장근로수당 4,900만여 원을 포함한 총 8,1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을 지시, 전액 청산하였다.

 

시정지시에 불응하고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주로 연차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근로감독을 통하여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촉구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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