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받지 못한 위탁기관 근로자 생활임금 보전해야

  • 등록 2024.08.31 19:51:29
크게보기

직렬별 다른 임금기준 적용 위탁 근로자 어린이집,요양시설 종사자 등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민간위탁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가 많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주 의원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대문구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 정책을 시작했다. 구 소속,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생활임금이 잘 적용되고 있지만,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업체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 수는 총 1,187명인데,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분이 3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임금 미적용 사유로는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여성가족부「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임금 지급’ 등을 들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조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관련 업무에 종사자 중 271명이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2019년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점진적으로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기로 논의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르신복지과의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82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홍은노인요양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구립연희안산데이케어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주이삭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돌봄 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서대문구는 위탁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해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구민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Copyright @2011 서대문은평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