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북가좌1,2동)은 서대문구 내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서대문구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와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잃어가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새 삶을 선사하는 숭고한 행동임에도 여러 사회적 시각으로 인해 등록률이 현저히 나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명당 뇌사 기증자 기증율은 7.88명으로 미국의 기증율 44.5명에 비하면 매우 낮다.
또한, 2022년 기준 뇌사 추정자 중 장기기증으로 연결된 경우는 전체 뇌사 추정자 중 22%밖에 되지 않는데, 주된 이유로는 가족들이 장기기증을 거부한 것이 꼽힌다.
이에 조례 수정을 통해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 이들의 숭고한 선택을 기억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실제「서대문구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선택을 한 기증자를 위한 예우를 강화하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결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유가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장기기증자가 장사시설인 ‘서대문 추모의 집’에 안치를 희망할 경우, 최초 15년간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 “이번 조례 수정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숭고한 선택을 하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