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받는다

2024.04.23 17:15:58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이어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격 폐지…3.15.부터 적용

1인당 70만 원 바우처 지원…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에 사용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의 연장선으로,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3월15일(금)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높은 호응에 힘입어 작년 한해 임산부 40,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응답자 7,548명),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렇게 높은 만족도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https://www.gov.kr)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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