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22억 원 부과

2024.04.23 16:36:27

도로점용료(지상·지하시설물 제외)는 부과유예로 당월 미부과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이달 들어 403건, 22억 4,100만 원의 2024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관내 도로, 구거(도랑),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대상 세목은 도로·하천·공유수면·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이다.

 

도로점용료(지상·지하시설물 제외)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도부터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과유예 및 감면조치’를 올해에도 유지함에 따라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추후 국토교통부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상·지하시설물은 공익시설로 기존 1/2 감면 혜택을 적용 중이므로 당월에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 이택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ARS 전용전화(02-1599-3900)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구청 도시경관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납부 세금은 우리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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