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 등록 2023.12.29 0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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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 기간 비율 따라 부과

서대문구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과세 대상 기간은 올 7∼12월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 하반기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2023년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낸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ARS(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을 이용해도 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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