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등록 2023.10.24 2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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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시 신청하면 된다.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또는 방문(서대문구청 청년정책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수혜자와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보증 가입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청년정책과 330-1898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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