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70% 지원

  • 등록 2023.07.27 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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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이달 29일까지 신청받아

서대문구는 전기료 인상으로 늘어난 입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을 지난해 요금의 60%에서 올해 70%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30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며, 희망 단지는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공동주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고지서 등과 함께 이달 29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구는 다음 달 중 올 상반기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과된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공동주택 91개 단지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7천6백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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