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민 갈등 예방 위해 상담실 운영

  • 등록 2023.04.11 1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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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공사 입찰,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등에 관한 1:1 상담 제공

 

서대문구가 공동주택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 ▲장기수선계획 ▲충당금·관리비 회계처리 등에 관한 일대일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구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김태원 사무국장과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을 전문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본관 4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2-330-1380)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입주민 간 갈등을 비용 부담 없이 조기 해결하고자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공동주택 민원 예방의 일환으로 이달 28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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