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미리 내면 연 세액의 6.4% 할인

  • 등록 2023.02.13 1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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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연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한 번에 내면 연 세액의 6.4%를 할인받는다’고 13일 안내했다.

 

희망 주민은 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

 

구는 납세 편의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 ARS 전용전화(1599-3900)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9월 중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각각 3월에는 남은 9개월(4∼12월), 6월에는 6개월(7∼12월), 9월에는 3개월(10∼12월)분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 세액의 9.15%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4%로 변경됐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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