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궁금증 납세상담반으로

  • 등록 2022.10.08 07:44:45
크게보기

9월 정기분 재산세 139,658건 825억 8천만 원 부과

서대문구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인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구민의 신고 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등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9,658건에 825억 8천만 원으로 구는 지난주까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KEB하나)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내도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 말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어지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구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기한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문의 : 세무1과 330-1347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Copyright @2011 서대문은평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