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급

  • 등록 2022.07.11 2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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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상공인들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서대문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선정됐다.

 

대상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음 달 3일까지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발신번호는 02-120이며 토·일·공휴일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온라인(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으로 해야 하며 이때 문자로 받은 고유신청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거쳐야 한다.

 

구는 관내 등록 사업자의 경우, 신청에 이상이 없으면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휴일 제외)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이 서울시내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대표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소상공인지원센터330-4955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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