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 등록 2021.06.22 19:40:25
크게보기

서대문구는 5월 31일 구청 홈페이지에 40,190필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 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1층 지적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http://kras.seoul.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해당 필지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시행한다.

 

상담 장소는 구청 1층 지적과며 방문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대면 없이 전화 상담(02-330-1254~6)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 혹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토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Copyright @2011 서대문은평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