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 등록 2021.05.20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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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서대문구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제3별관 5층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이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한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기재돼 있는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도움창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문석진 청장은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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