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 등록 2020.08.11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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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7월 1일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에게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 625,000원이 과세된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시 ‘http://etax.seoul.go.kr’ 사이트를 이용해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ARS(1599-3900)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납부해도 된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1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 ☎ 330-1431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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