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사전예약제 운영

  • 등록 2020.08.11 17: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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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한 번 방문으로 더 편해진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과 고용인 신고 때 구비서류 문의, 신청서 작성, 등록증 수령 등으로 2회 이상 구청에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올 들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관련 민원인이 방문 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구가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조회, 현장조사 등을 완료해 단 1회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민원을 처리한다.

이 제도는 원스톱 처리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인의 임차료 낭비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중개 거래에 기여하고 있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대문구청 지적과 전화(02-330-1450), FAX(02-330-1498), 전자우편(sdm-land@sdm.go.kr), 또는 정부24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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