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휴원하는 소규모 학원에 지원금 지급

  • 등록 2020.06.07 1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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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5일 기간 중 연속 14일 이상 휴원 시 100만 원 지원

서대문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자율 휴원하는 관내 소규모 학원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교육서비스업종 소기업이다.
4월1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연속 14일 이상 휴원하는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에 휴원 신청을 하고 이를 시행한 뒤, 4월 27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홍은2동주민센터 3층 소재)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휴원증명서(교육지원청 발급)를 내면 된다.
문의 : 교육지원과 ☎330-8713
신지윤 기자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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