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19.09.29 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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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에 매진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일 계획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1,012건에 604억 4천2백만 원으로 구는 지난주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
이달 30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다음 달에는 최초 가산금의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1과(330-1347, 134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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