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절대금지구역 8월 1일부터 시행

  • 등록 2019.07.28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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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전철역∼이대 정문∼경의선 신촌역∼신촌자이엘라
영업행위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서대문구가 이대 앞 노점상들의 신촌 박스퀘어(신촌역로 22-5) 입점을 통해 확보한 이대 주변 보행로를 7월 한 달간의 안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이대 정문~이대 전철역 사이 동쪽 편 보도 ▲이대 정문∼경의중앙선 신촌역 양방향 ▲경의중앙선 신촌역∼신촌자이엘라 양방향으로 총연장은 약 780m다.
1980년대부터 생겨난 이대 앞 노점은 많을 때는 80여 개, 지난해 신촌 박스퀘어 조성 전에도 45개(먹거리 28개, 잡화 17개)에 달했다.
하지만 구의 꾸준한 기업형 노점 정비, 신규 발생 억제, 신촌 박스퀘어 입점 등을 통해 노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그간 노점은 △보행과 교통 흐름 방해 △도시미관 저해 △인근 점포 상인과의 형평성 △노상 LPG 가스통으로 인한 안전 문제 △음식 조리에 따른 위생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구는 ‘노점 절대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민원다발지역에 벤치와 돌 의자를 설치했으며 심야시간대 이대 정문 앞에 들어서는 차량형 노점들을 야간 단속했다.
또 7월 한 달간의 계도 기간 후에는 ‘노점절대금지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이대 정문~이대 전철역 사이 서쪽 편 보도 위 남은 노점들에 대해서도 물리력에 의한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노점상들과 신촌 박스퀘어 입점을 위한 꾸준한 대화 및 설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지윤 기자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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