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19.01.13 16: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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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부터 13일간 제1차 추경안등 22개 안건 심의

제 247회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임시회가 오는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11일 제1차 본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특위활동에 들어가며 각 상임위별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해 발의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결특위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개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7개안의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고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9개 의안 등 총 22개 의안을 심의한후 폐회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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