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직권취소 철회 촉구

  • 등록 2016.08.28 2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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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권 침해요 반복지적 행위 규정밝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반(反)복지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며,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청년문제를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타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열린 자세를 갖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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