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서대문구에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 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일컫는다.
법무부가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를 표방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2013년 5월부터 구청 복지정책과에 조을원 변호사가 법률홈닥터로 상주하는 가운데, 올 들어 630여 차례에 걸쳐 법률 상담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 서민들의 법률 주치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상담 외에도 사례를 통한 생활 법률 교육, 구조 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에서는 법률홈닥터가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사들과 효율적인 협업을 이루어가고 있다.
올봄, 국민기초수급자인 고등학생 이 모 군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오던 중 갑자기 어머니를 여의고 설상가상으로 빚 독촉까지 받게 됐다.
혼자 감당하기에 막막했던 이 군은 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됐다.
이후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법률홈닥터가 이 군의 사례를 듣고 이 군에게 미성년후견인선임신청과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행히도 이 군의 외숙모가 선뜻 후견인이 돼주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법률홈닥터가 상속인금융재산조회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준비한 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연계, 미성년후견인선임신청과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또 서대문구는 민간자원 후원을 연계해 이 군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했다.
이 군은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절차를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준 법률홈닥터와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을 보면서 자신도 훗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갖게 됐고 관련 학과에 원서를 내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나 아직 후견인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도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후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경우의 행정 절차들을 알게 됐고 무사히 장학금을 신청해 현재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모 군은 “만약 법률홈닥터 제도가 없었다면 맞닥뜨린 경제적, 법률적 문제를 혼자 헤쳐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학금 신청을 위해 급박하게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홈닥터가 함께 고민해주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민들에게 법률홈닥터는 매우 유용하고 따뜻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홈닥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상담예약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