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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정지웅 시의원, 2022년 상반기 행정정보 원문공개율 52.7%에 불과 주장

관리자 기자  2022.08.03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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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정보 원문 공개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1)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된 행정정보 원문공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평균 원문 공개율은 69.6%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2916만 3039건의 자료가 생산됐고, 이 중 2031만 804건이 공개됐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 상반기 동안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이 52.7%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60만 6836건의 자료 중 189만 9350건만 공개됐다.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충청남도 교육청(48.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정지웅 의원은 19일 개최된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생산하는 결재문서의 절대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문 정보공개율은 매년 감소추세인데 교육청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총무과장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행정정보 원문공개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벌어진 현상"이라며, “현재 공개율이 낮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타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행정정보의 가감없는 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문공개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이라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