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현대화의 상징 금화시범아파트 철거시작

1971년 준공 44년만에 붕괴위험으로 행정명령 시행

관리자 기자  2015.08.03 21:53:09

기사프린트

환경피해 최소화 위해 깨거나 절단하는 압쇄공법으로

40여일 소요 철거후 재개발계획 따라 공원으로 조성

서대문구가 8월 3일 오전 10시 북아현3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포함된 금화시범아파트 철거를 시작했다.

1971년 6월 준공된 지 44년 만으로 지난 2007년 7월 안전진단 최하위인 ‘재난위험시설 E급 지정’ 후급 지정’ 후 8년 만에 붕괴로부터 주민안전을 위한 마지막 조치인 행정명령을 시행 철거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7월 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차 방문할 정도로 위험 요소가 큰 건물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존립문제 등 주민들의 반발로 최종 4가구의 문제가 완결되지 못했으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날 철거를 시작하게 됐다.

철거 대상은 2개 동(3동과 4동)으로 폐기물 처리와 부지 정리까지 40여 일이 소요돼 9월 20일경 완료될 예정이며 북아현동 재개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아파트 철거 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7월 31일까지 석면 제거를 마쳤으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파공법이 아닌 깨거나 절단하는 압쇄공법을 사용해 진동・소음・분진을 최소화 하며 콘크리트 파쇄 후 철근 절단작업이 용이해 날씨에 관계없이 해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대문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3년 7월 입주민에 대한 대피명령을 내려 70세대 중 66세대가 이주했으며 마지막 남아 있던 4세대도 2014년 6월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대문구는 꾸준히 철거 준비를 해 왔다.

금화시범아파트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왔지만 해발 110m 고지대이자 시유지여서 재건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북아현3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해 아파트를 철거하고 해당 조합에서 생태형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2008년 2월 구역결정 고시됐다.

하지만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조합 내부 사정과 해당 건물주의 무리한 보상요구 등으로 철거가 차일피일 연기돼 서대문구는 그간 안전펜스와 안전망을 설치하고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왔지만, 콘크리트 외벽이 떨어져나가는 등 건물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증대됐다.

서대문구는 실제 붕괴가 일어날 경우 인근 주택가까지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 보호를 위해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부 건물주 등이 ‘선보상, 특별분양권’ 등을 요구하며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소유자가 명령 불이행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예방을 위해서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안전조치가 가능하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긴급안전 조치)을 근거로 했다.

서대문구는 금화시범아파트가 북아현3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어 철거되더라도 집 주인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재산권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