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사망신고 시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 토지,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 여러 곳을 방문하던 것을 6월 30일 이후에는 사망신고 1곳 방문으로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4년 9월부터 추진해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단,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02-330-14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