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차 인상으로 현행대비 370여% 인상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쓰레기 봉투가격이 250여 %의 인상을 하게됐다.
이는 현행 40원하는 2리터 봉투가 140원으로, 170원하는 10리터는 7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큰 폭으로 인상되게 됐으며 2017년도에는 2차 인상으로 2리터 봉투가 200원으로, 10리터는 1,00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행정과 오문석 과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종량제 수수료 예산 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함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 최근 서울시에서 제시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요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대행업체 운영 방식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을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리구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제시한 인상 가이드라인에따라 현실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재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을 구청장이 징수하는 수입으로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규격 봉투 판매대감을 구예산 세입조치로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 또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 라인에 따라 25개 자치구 공히 봉투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또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도 연관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인상하는 적정 가격 유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순길 의원은 토론과정에서 단계별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원안에 대한 합리성을 수용하여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 본회의 상정하여 심의 가결함으로 시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