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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할 때,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해야

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높이고 입양동물 재유기 예방위해

관리자 기자  2015.04.02 2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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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4월부터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강화에 따라 유실동물을 찾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서울시 표준 서면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실동물을 찾은 뒤에는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동물 입양을 위해서는 적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유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입양동물의 재유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동물보호법을 적극 알리기 위해 홍제천과 안산자락길 등 반려견 산책지역에 공공근로 근무자를 배치하고 동물등록제와 반려견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한다.

한편,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