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경희 의원이 제225회 정례회 때 발의하여 2016.7.13.자로 제정· 시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 정보를 활용토록하고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하였다.
또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은 ▲ 독서문화진흥 시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시행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여건조성, 독서행사 개최 의무 등과 관련 사업추진 및 경비 지원 등을 규정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독서의 달 지정 운영 ▲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박경희 의원은 “도시공간에 범죄 발생을 억제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치구와 경찰, 교육청 등이 정보와 사람간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다양하게 형성되는 독서모임이나 개인에게 컨텐츠와 시설면에서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구 차원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