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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법이 궁금해요!!

관리자 기자  2017.03.14 1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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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제 도입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보도 금지

선거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 부여

4회를 초과한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권 부여

2.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일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3.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횟수 조정(58)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한정하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 사용토록 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건씩 자동으로 송신하는 전화기도 자동 동보통신에 포함하여 제한횟수에 산입


4.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범위의 축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을 금지함.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밖 허용 함.


5. 위헌법률 정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의 명함배부 허용규정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의무 위헌결정 따라 삭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위헌결정 따라 처벌형량 하향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