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서부지검, 재산형 집행 강조기간 설정

벌과금 미남자 끝까지 추적 집행해

관리자 기자  2017.03.14 17:29:41

기사프린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벌과금 징수, 집행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31일부터 440일까지 재산형 집행 강조기간을 설정 시행키로 하고 효율적 벌과금 징수, 집행을 위한 각종 방안을 바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벌과금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자체적으로는 납부 독촉 활동을 강화하고, 3개팀으로 구성된 자체 검거팀을 운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집행 절차 및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경찰에 벌과금 미납자 거머에 활용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벌과금 미납자를 검거토록 하고, 재산형 집행 실적이 우수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포상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강화하여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담센터 : 서부지검 02-3270-4584(주간), 02-3270-4290(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