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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구정질문

민원이 있을시 의회와 상의해 최선을 결과를 만들어 갈것

관리자 기자  2017.03.14 1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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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는 지난 8일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4명의 의원들의 구정 전반에 걸찬 질문 공세를 펼쳤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중 본회의시 본 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
-편집자 주-

Q. 김혜미 의원 (비례대표)

이대기숙사 준공허가에 대한 사안, 예스에이피엠 문제

 

건축과와 연계된 질문으로 첫 번째 이대기숙사 준공 허가에 대한 사안으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던 것으로 첫 번째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는 상정안을 준수해 계획을 수립할 것. 두 번째 부속동은 주민이 편리한 용도로 계획할 것. 세 번째 우수시 지하수의 흐름과 지표수의 수계를 고려재해안전대책을 검토, 주변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않도록 빗물 저류시설 설치와 옥상 녹화시 블루루(blue roof)를 도입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 등 입면계획 검토, 비상차량의 진입과 회차 가능한 동선체계 검토가 준공의 조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질의를 통해 이화여대 기숙사 부속동에 주민커뮤니티시설은 주민협의회 대표 고영천과 이대측이 협의를 통해 주민체력단련장 및 카페 등을 설치 예정으로  주민협의회 요구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화여대 측에 행정지도 할 예정이라는 답변에 대해 문제는 주민커뮤니티 시설의 추진단은 개인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답변은 제12차 소위원회에서 부속 동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용도의 도입 검토 요구에 대해 학생과 주민들이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북카페, 아뜰리에, 공방, 세미나실, 전시 공간등을 조치계획으로 명시했으나 기숙사 옥상 녹화 공간 조성해 자연친화적 건축계획 수립, 지하주차장은 기숙사 신축부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주차요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확인한 바 모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주어 그로 인해 불거진 이화여대 특혜, 시비, 구민들의 불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스에이피엠 문제로 지난 22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예스에이피엠의 총회의 성원과 관련한 문제와 용도변경 없는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2년전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위해 동의서 도장 위조 민원이 접수된 곳으로 당시 해당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곳으로 현재 임시관리단장이 연임해 관리 중인 예스에이피엠에 구분소유자 중에서 대표 후보가 있음에도 임시관리단장 체제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속내는 무엇이며 지속적인 파행 운영의 잡음에도 구청은 대책 수립 없이 이 건물을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현재 판매시설로 허가 돼 있는 4층층과 5층 공사 중이니 현장 확인 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은 “예스에이피엠 건축 이후 정상화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해 지난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구분소유자, 991명 중 831명이 성원이 되어 볼링장 에스컬레이터 철거 안건을 의결하고 층대표 및 감사의 선임, 관리단장에 대한 추인의 건, 상가 임대에 대한 안건, 상가 활성화를 위한 통임대 추진안건 등이 의결됐고 4층부터 웨딩홀로 재 임대 계획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장방문을 계획하면 이미 관리단 측에서 의도적으로 현장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어 저는 지난 2월 14일 의원 배지도 달지 않고 조용히 현장을 찾아갔는데 5층에는 비대위원들이 천막을 치고 불법 공사를 저지를 위해 막고 있고 현장 곳곳에서도 공사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건축과는 이 현장을 한 번이라고 확인했는지,확인도 않고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면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직분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또 구분소유자 991명 중에서 831명이 동의를 했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아마도 관리단측이 제출한 서류 한 장만 보고 답변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당시 현장 참석 인원은 991명 중에 단 91명으로 성원 면적으로 볼 경우에도 7.77%로 서면결의 참석 9명, 위임 63명이고 나머지 669명에 해당하는 50.84%는 예스에이피엠에 임대해 있는 임차인의 동의였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지하 2층 볼링장 정도며 지하 1층의 사후면세점 역시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텅 비어있는데 임차인이 669명이나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는 건물에 누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건축과는 관리단측의 총회 성원 집계표만 보고 구청장에게 보고해 구청장님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건축과는 이를 무시하고 관리단측의 주장만 보고하고 동의서상 어떤 문서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건만 보더라도 관리단장 연임과 층별 대표 선임뿐 아니고 건물의 통임대 등 구분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안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가 집회에 참석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로 임차인의 동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구분소유주의 해당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공사나 웨딩홀 임대는 없었다는 답변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5층 사진 곳곳에는 공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공사를 할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첩보하듯 몰래 공사를 했다는데 왜 그랬으며 건축과는 한번이라도 나가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관리단측과 건축과가 어떤 모종의 결탁이 있었나? 그렇지 않다면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를 감추기 급급한 나머지 관리단측을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됩니다.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법률을 어기고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면 경찰에 고발조치 해야되는데 구는 이를 무마시키기에 급급해 팀장과 담당 주무관 2명만 견책 징계만 했고 지역에서 뇌물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 감사담당관은 건축과의 직무유기와 지역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 내사해 주실 것을 요청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홍제동 20-28의 건축 민원으로 20-1번 앞쪽에 지금 도로 부분이 옛날 폐쇄지적도에는 도랑에 의해 이 20-28번지가 건축주가 다닐 도로가 없어 발생한 도랑 옆 자연발생 도로로 주차장 허가가 불가하며 또 6m 도로 없는 T자형 주차가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직각 주차, 출입구 1개일 경우 차로 6m 도로 없는 T자형 주차 불가이며 더욱더 양면에 20-28과 그 옆에, 28 옆에 양쪽에 27번지 26번지가 있 남의 집 땅을 침범해 주차장을 넣은 것인데 주차장 허가가 나므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났고 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집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의뢰하는 것이 지적과에 의뢰한 지적도를 이용해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는 것인데 지적도 수정 없이 지적도가 출력할 때마다 틀릴 수 있나요?
 인접해있는 번지수의 지적도가 어떻게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A.문석진 구청장 

 

일단 이대기숙사 문제로 10차, 11차, 12차 도시계획위에서 나온 내용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최종 13차 내용 중 문제로 지적하신 부속동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지금 문제 제기한 그쪽 이대기숙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대기숙사는 학교에 대학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고 저희가 기숙사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법이 없으며 주민자치위원장이 중심이되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를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도 했으나 무혐의로 다 끝난 사안이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기라는 것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측에서만 얘기를 듣지 마시고 반대측 얘기도 같이 들으셔서 공정하게 문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우선 문제 제기한 측면은 부속동 자체는 이화여대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인데 이미 지역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그 부분에서 협의서를 만들고 그에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기숙사에 대한 건립공사 사용승인에 있어 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됐고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은 이대기숙사 건립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주택 거주자들로 주민협의회 대표 고0천 외 13인이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주민협의회는 이화여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커뮤니티센터의 공간확보, 위치 및 면적, 세부적인 활용 용도를 사용승인 전에 확정해 나갔고 구에서는 이화여대와 주민협의회 간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승인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커뮤니센터는 총 면적이 169㎡의 주민 전용공간이고 이대기숙사 부속동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고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로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주민편익 증진 일환으로 지하주차장에는 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은 지역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비치 물품 추가 배치 등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어떤 조건을 안 하고 해 주신 것처럼 질문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며 또 필요하시면 집행부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또 반대편의 얘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조건부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 과정 중에 다 처리된 사안으로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는 상정안을 준수해 건축계획을 수립했으며 부속동은 우수시 지하수의 흐름과 지표수의 수계를 고려하여 재해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 등 나와있는 내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커뮤니센터 사업에 관한 협약서 목적에는 학교 내 커뮤니센터 사업에 관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협약 주체에 대한 규정을 했는데 해당하는 주민들로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임하고 학교는 선임된 협의회 대표와 커뮤니센터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있고 학교는 협의회를 커뮤니센터 이용 주체로 인정하고 협의회는 커뮤니센터 이용 주체로서 성실히 협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비품이라든지 유지 비용과 유지 관리 등 내용으로 이화여대와 북아현동 지역 주민협의회 고0천 대표가 서로 사인을 해서 대표 협의가 되어진 사항인데 이대기숙사에 관련되어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대표로서 대학과 협의를 했는데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협의회 명단이나 협약의 동의 등 필요한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으며 필요한 것들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스에이피엠 관리단 총회 의결과 관련된 사안으로 동의서 83.85%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절반이 넘는데 총회 승인이 가능한가 물었는데 이 부분은 집합건물법에 의거 임차인도 의결권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안이며 그 임차인이 어떤 위임사항을 받느냐, 임차계약과 관련해서 이미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에이피엠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고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관리비를 부과해서 납부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자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 건물들의 임차인과 관계가 다르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집합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을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자는 즉, 임차인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관리단 집회에 참석에 대한 위임방식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으며 아울러 웨딩홀 임대는 현장 확인 결과 재임대를 하거나, 공사하거나 이런 사항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현재 건물은 법원에서 선정한 임시관리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위임장 등의 사문서 위조, 조작 등의 불법 사항 등은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불법사항을 입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총회 자체가 이러한 것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제동 20-28에 대한 내용은 지적도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또 건축에 대한 문제제기 하셨는데 우선 지적도 등본을 가지고는 측량할 수 없으며 측량하려면 지적파일을 받아서 하게 돼 있으며 주차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 사진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불법이었냐 아니었냐는 84년의 문제로 다 치유된 사안이며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치유되지 않고서 건축 할 수가 없으며 다 규정에 의해서 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옆집에 대한 민원에 의해 나왔던 사안으로 지적도 등본은  해당 지역이 1대 1,200 축척을 설정한 후에 홍제동 20-40을 중심으로 출력하면 이격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지적도 등본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도는 아주 미세한 점들로 구성을 하는데 지도상에 가로, 세로, 좌표값으로 표현하게 되고 각 필지마다 지적도 등본 출력 시 축척에 따라 또는 중심이 되는 필지에 따라서 가로, 세로 좌표값들이 다르게 표현돼 이로 인해 붙어 있거나 이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출력할 때 발생하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공간 정보인 도형데이터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공적 기관의 답변입니다.
 

또한 4필지 사이에 이격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사안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도 등본 발급 시 축척을 1:100에서 1:500으로 설정하여 출력하면 이격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집행부도 법적 근거에 의해 하고 있으며 또 민원인은, 건축주도 똑 같은 우리 주민이고요. 그 건축에 관련해서 민원을 내신 분도 우리 주민이기에는 어느 한 쪽 편을 들려고 하지 않고 어느 것이 맞는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Q.이진삼 의원(충현동, 천영동, 북아현동, 신촌동)

신촌 연세로 및 아현역 교통체계, 북아현3동 건축민원

 

먼저 신촌기차역 및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향 및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 신속하게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고 신촌 로터리에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실시되고 있는데 신촌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하다는 명물거리 신촌기차역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이 길의 통행을 막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실시결과 주민들의 염원이 이 길을 뚫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독수리약국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측에 우회전을 하면 가는 길인데 여기를 차단해서 조금만 방향만 전환하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이후 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추구해 온 신촌 연세로의 모습은 젊은이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나 교통체계 만큼은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1일 신촌동 구정 업무보고 시 구청장께서 차량 통행에 찬성한다는 말에 저와  주민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신촌지역은 어느 순간 대동맥이 막혀버려 순환이 되지 않아 서서히 말라죽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30초면 갈 거리를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리는 우회도로를 가야 하는 현실이 시민들은 불편하고 자영업자들은 호소하고 택시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신촌은 점점 외면하는 사태 외로운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과 상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신촌을 찾는 방문객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양방향 통행과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하는 것만이 위기에 빠진 신촌상권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현역 인근 교통체계로 2014년 2월부터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연말에 신촌로, 충정로구간 중앙차로 개통되고 아현역에 유턴 방향이 없어지면서 신촌 이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다시 신촌 이대 방향으로 가려면 P턴을 해야 하는 데 이 지역은 길이 좁고 가구상가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P턴 차량이 겹치는 교통 상습 정체 지역이며 아침이면 충현동 입구 굴다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1~2 푸르지오, 1~3 이편한세상 3,0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약 1만여 명의 입주민이 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아현역 P턴을 없애고 좌회전시 유턴 신호체계로 바꾸고 우리은행과 롯데리아 사이 우회전을 시행하여 이 부분이 다소 해소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아현3동 1-529번지 다가구주택 건축 민원 사항인데 이것은 구청측의 얘기는 듣지 않고 제가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 건축법은 고무줄 행정 건축법이냐, 40% 건축규정을 어기고 45평 땅에 45평을 다 차지한 불법건축물을 마치 정확하게 지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으며 건축과는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건축과 2팀은 준공검사를 차일피일 6개월 이상 미뤘으며 종국에는 준공검사 대행업체라는 곳에 위탁해 준공검사를 끝냈으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게 적합한 건축이라면 대행검사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으며 강제 이행부과금을, 불법건축물을 엉뚱한 민원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불법 건축물에 사용 승인한 곳은 구청이고 구청장이십니다.
 

잘못된 건축행정을 바로 시정하고 똑바른 건축행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팀장 정OO씨는 이것을 항의하는 소아마비 장애3급 장애인에게 병신 육갑한다고까지 했다고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본 의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축물 이적거리 1미터 34센치를 띄워서 지어야 하는 규정도 어기고 용적율 건폐율도 모두 다 위반했으나 담당자는 적합하게 지었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건폐율 9평, 용적율 18평인데 45평 땅에 100% 다 지은 불법건축물을 승인해 줄 수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구청장께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협치와 상생하는 서대문구를 발전시키고 제2의 서대문 지방정부의 도약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우선 북아현동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말씀드리며  현재 상태에서 서서울병원이 공사 중에 있어 양방통행으로 하고 싶어도 더 복잡할 상황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현역에서 유턴해 주면 당연히 찬성이지만 시와 시경은 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교통 정체등을 계산해 안 해 준다는 겁니다.
 

현재 아현성당, 아현교회 등 모두의 공동 민원사항이라 예전처럼 우리은행하고 롯데리아 사이는 양방이 됐으면 좋겠으며 서서울병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양방향으로 해달라 주장 하겠습니다.
 두번째 연세로에 대해 월·화·수·목은 터주고 금·토·일을 차 없는 거리로 완벽하면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좋은 방법이라 했는데 서울시가 신촌 지역이 주말 차 없는 거리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가장 핵심지역이라고 보고 있어 굉장히 완고합니다
 

또 창천교회 우회전도 우선 일요일이라도 풀어달라 요청하고 명물거리는 금·토·일까지 하고 대신 평일은 거기를 통행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상권의 요구이고 저도 공감한 사안이니까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북아현3동 1-529호 지상에 대한 건축물과 관련된 옆집 민원이죠, 지금 매일 나와서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구청 담당자들에게 가능한 좀 설득해서 내용을 들어주게 하고 있는데  아셔야 될 내용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용도로 2015년 10월 19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2016년 9월 5일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공사 과정 중 북아현동 1-782호 소유자로부터 도로침범, 이격거리 위반, 건폐율 초과 등의 진정 민원이 있었고 구에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축공사 건축물이 건축법 관련 규정에 맞춰 건축허가 됐음을 설명 노력했음에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서울시 옴브즈만을 통한 감사에서 건축법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란 걸 확인했으며 승인 당시 공사의 적법성 여부도 문제가 없었고 서울시 건축사협회로부터 지정받은 특별검사원에게 현장 조사 등 확인업무를 대행한 결과 건축법에 적법하다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가 제출돼 구에서도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 처리했습니다.

또한 담당 팀장이 폭행한 사실 없으며 병신 육갑하네 이런 식으로 민원인 모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경찰도 다 조사한 사안임에도 그런 사안을 게시물에 담고 2016년 12월 말부터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며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중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드리지 못 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민원 있을 때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홍길식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홍제역세권 개발 사업과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등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에 취임하여 4대 권역별 역세권 개발을 공약하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내용을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여 각 동 구정업무보고에서 업적을 적극 홍보를 하였는데  홍제역세권 개발 추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은1 균촉지구와 홍제1 균촉지구 사업은 아쉽게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향후 홍은·홍제권역 개발과 지역발전에 많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 있어 향후 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매몰비 부담 관계와 해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주민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돼 마찰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출구전략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은 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유발되어 많은 불편과 퇴근시간 대에는 정릉램프 진입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유진상가부터 램프 진입로까지 차량이 증가되고 문화촌 아파트와 개미마을 입구에는 꼬리물기가 이어져서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잘 조율해서 홍은사거리 지역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진상가가 철거되지 않아 홍제천 복원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고 특히 홍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 환경의 개선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며 시와 잘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대책을 수립해 유진상가로 인하여 끊어진 홍제천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조속히 연결하고 홍은·홍제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진상가가 철거되지 않아서 유진상가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이 홍제천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가려면 유진상가에서 도로로 올라와서 다시 홍은사거리를 지나 홍제천으로 내려가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와 조율하여 조속히 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4대역세권 개발사업 중에서 홍제역세권 개발은 도시활력증진사업, 홍제3도시환경정비사업, 간판개선사업, 보도정비사업 등 여러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간판개선 94개소 및 보도정비 1.2㎞를 통해서 홍제역 주변 가로환경을 개선한 바 있고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개발업자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토지소유주와 토지가격을 조율 중에 있으며 토지거래가 완료되면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아서 홍제역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은4거리 방향으로 교통정체 및 대책에 대해 홍은4거리 일대 해당 구간은 출퇴근 시에 내부순환로 홍은 하향램프 진출 차량과 세검정에서 홍은4거리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으로 이는 교통량 분산이나 차량통행 감소를 위한 서울시 교통정책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홍은4거리 주변,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 확장 등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며 해당 램프 구간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회를 배치해서 교통관리 및 지도단속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서대문경찰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전문제로 인한 유진상가 조속한 철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홍제1구역은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 결과 사업 찬성률이 50% 미만, 즉 36.96%로 집계되므로 이에 따라서 직권해제 후속절차를 위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시에서 진행 중인 직권해제 후속절차의 결과인 정비구역해제 여부에 따라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즉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1구역 내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 사업은 사업추진에 효율성 등을 위해서 진행 중인 홍제1구역 직권해제 절차가 완료되면 이와 연계된 통행로 조성사업도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유진상가는 C급 시설물이어서 단시일 내 철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현재 복개구조물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홍제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개구조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통행로를 조성하려면 폭우 시에 비상대피로의 확보, 복개구조물 내부 하수시설로 인한 악취해소 그리고 홍제천 산책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하천심의 통과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현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 추경예산 6,000만원 확보해서 통행로 조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설계용역 착수를 계획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현재 단절구간 500미터, 복개구간이 400미터인데요, 하천폭 30~50미터 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 중에 추경예산 6,000만원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유진상가 하부 산책로를 연결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Q.서호성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위원회, 통장제도 개선 등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의 조례 제목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인데 조례의 주인은 자치회관으로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인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인공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고 각 동마다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세칙이 들쭉날쭉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고 결원이 생기면 소규모 알음알음 충원이 이뤄지는 바람에 새로운 주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를 위해 각 동 위원선정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을 그때그때 소규모로 충원하지 말고 일률적인 임기제를 도입하든지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일제 충원기간을 구 전체에 도입함으로써 대대적인 홍보와 관심 아래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의 수당을 5만원 이상 지급하는 등 현실화해야 하고 동장 추천권을 활용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등 동네와 밀접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되게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심의권 부여등을 부여하면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적은 금액이라도 자신들의 결정이 그대로 집행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할 것이며 각 동별로 3,000~5,000만원, 구 단위에서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들이 온전하게 결정하게 하고 동별로 정액제를 시행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심의를 맡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통장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역시 개별임기제 역시 알음알음 추천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 통장 역시 상,하반기 구의 일괄적인 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홍보가 이뤄진 상태에서 보다 공정한 시스템 아래 통장위촉이 이뤄지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 직선제로 뽑는 동대표가 통장을 겸임하는 방법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아파트 단지안의 조직체계 이원화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관련 사항으로 얼마 전 구성된 장애인체육회에 정신 부분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또 시급한 것이 정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이라는 호소에 공감하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인지, 없으면 왜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지원사업 예산 증액 편성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문제는 이 우리마을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저마다 훌륭한 계획을 마련해 오고 열심히 토론했지만 그 중 절반은 탈락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제 공모사업의 수준도 상당한데 4,000만원의 예산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마을 지원사업 예산의 확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마을사업을 위한 부서개편이나 마을센터 확충 등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지정해제 주민의견조사에 대해 지난2월에 5분발언에서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문자, 회유, 매수의혹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히 주민의견서가 하루에 30~60여 통씩 무더기로 밀려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지금 그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처지가 되고 말았는데 연희1구역 문제가 뒤탈 없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송광덕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유사한 일이 다른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대책과 세무서길 상가들 반발, 교회 반대 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한 상태의 문제의 제기여서 죄송하지만 접수되는 민원을 종합해 보면 세입자 대책과 상가 보상 문제, 교회와의 대화 문제 등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주민갈등과 민원사태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민원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 구역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으로 지난주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무려 20억 7,0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학교들에 배정하는 심의를 했는데 구성인원이 겨우 9명에 불과한데 그 중 서대문구 공무원이 위원장인 부구청장 포함 모두 4명에 구의원 2명, 교육지원청 1명, 나머지 2명이 일반인인데 이 날 교육지원청은 불참했고 일반인도 1명밖에 오지 않아 20억원이 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서대문구 공무원인 상태에서 한 시간도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하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늘고 구성원도 일반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체, 교사, 시민단체, 교육 언론인,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초등학교 분과, 중학교 분과, 고등학교 분과 등 학제별이나 체육시설 분과, 예술 분과, 동아리 분과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적으로 먼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본 심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사용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평가하며 가능하면 결산검사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구의회조차 지난해 말 20억 원의 올해 예산을 통째로 승인해 주었을 뿐 어느 학교, 어떤 사업들에 보조되는지 전혀 살펴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세부역할을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구성원과 한 해 1번 하게 되어있는 이 구조로는 본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해당 학부모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원사업의 경우 많게는 1억 5,0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이 학교에 투입돼 학생들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들이 제대로 정보만 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때맞춰 학교운영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해 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는 등 학부모들이 앞장서 학교장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저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김판덕 과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A.문석진 구청장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있는 것 저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표준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흐름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당현실화 및 주민참여예산 심의권 부여 또 개별 임기제도 폐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은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수에 따라서 동별로 월 25만원~29만원의 간담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심의권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외의 기능이며 주민참여예산 심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며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 더 늘리자, 그거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임기를 2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을 일괄적으로 위촉, 해촉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위촉은 매월 결원이 생기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명한 정신으로 구의회가 만들어져 있으며 구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는데 현재의 정권은 서울에서도 자치구의 구청장은 선출하되 제정권은 주지 않고 그리고 구의회는 폐지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대신하겠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얘기하시겠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회를 대신하는 기능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서 특히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은 주민참여예산 심의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체계에서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어차피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현실화 하면 통장 수당 주는 것하고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정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은 뽑지 않고 다 임명제로 하고 구의회도 다 폐지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도 이해하시고 이 정권이 하고자 하는 지방발전위원회인가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인가, 이 발전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우리 구의회의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별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예산액 배분해야 되는데 동별 정액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동별 정액제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최고한도로 3,000만원 정도의 동별 정액제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시행을 해 볼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별 정액제에 대한 한도 금액을 높여서 해버리게 되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더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동별로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여서 했는데 어떤 동은 최소 500만원에서부터 어떤 동은 몇 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의 격차를 본인들이 다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별 나누어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신도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주면서 미니멈으로 동별 정액제 정도 해보자고 한다면 그거는 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동별정액제로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은 회의 시에 실비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장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개별임기제도 폐지하고 또 일반주택 공동주택 임기 차별화하자 또 아파트 지역 통장에 아파트 동대표를 선임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임기제도를 폐기하기 보다는 지금처럼 그때그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또 아파트 통장에 아파트 동대표 선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통장은 어쨌든 행정기구 속에서 통장이고요. 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주민들이 뽑는 대표입니다.
서로 뽑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대표 선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설치 관련해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신규 시설 보조금 지원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돼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 것이 더 절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시설 및 사업장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에도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탈원화에 따른 정신장애인 상황을 분석하고 직업 재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검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 직업재활시설은 시립 장애인재활시설인 그린내 그리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내일키움 그리고 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늘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그린내에서 전체 56명 중에 7명의 정신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늘품에서는 전체 9명 중에서 2명의 정신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만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 정신장애 분야를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27일 제1차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됐고요.
체육회이사회에서는 정신장애 분야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신 분야 대표성을 가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2017년 5월 개최 예정인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지원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려갈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지난해 7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인 192명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왔고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주민의견 조사 대상으로 우리 구에 통보된 바 있어 구에서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우편조사, 직접 방문, 현장 투표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금년 2월 10일 개표결과 전체 토지 등의 소유자 526명 중 93.15%인 490명이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추진 찬성자는 263명으로 이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공교롭게도 딱 50%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희1구역의 주민의견조사 진행 과정은 물론이고 종료 직후에도 사업성을 찬성하는 조합과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적지 않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합측은 직권해제 시에는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매몰비용 등 개별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소식지 등을 발송하였고 반면에 비대위 측에서도 매몰 비용이 없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상호 쌍방 간에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사업 찬성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등 주민의견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특히 조합측에서 불공정하게 주민의견조사에 개입됐다고 판단해서 조합을 고발 조치하고 주민의견조사의 적법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사업 진행 등의 모든 절차를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견조사 재실시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다른 구역의 주민의견조사 시행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공정한 주민의견조사를 위해서 구청, 조합, 비대위 대표 3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편조사 진행시에 토지 등 소유자에서 발송하는 회송용 봉투에 일반우편 상당용의 우표를 부착해서 소인이 찍히도록 함으로 해서 우편 대리접수 행위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주민의견 가이드라인을 개선토록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3구역에 세입자 대책, 상가 교회 등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홍제3 재개발구역은 2011년 6월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16년도 9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총 1,290세대 중에서 현재 18%에 해당하는 232세대가 이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제3 재개발 구역에 세입자 총 928세대 가운데 대책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2008년 11월 1일 이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36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대책세입자 366세대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구원 수를 고려한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 대책자 366세대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 2008년 8월 1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165세대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는 물론 도정 조례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겠으나 문제는 비대책세입자로 조합원 가옥주를 통해서 4월 말까지 원만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교회 등 반대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일인 2011년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87개소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평가를 실시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영업손실금과 이전비를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상가의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저희 구청에서는 종교시설과의 원만한 협의가 정비사업 추진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회와 관련한 보상을 당사자인 교회와 조합 측에만 맡겨두지 않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면담하고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A.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현재 최고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위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다만 특정 학교 학부모나 학운위 대표자, 교사 등이 해당 학교의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사전 심의 사항은 교육경비 지원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고 있고 사업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학교의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되며 위원회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심도있는 심의를 먼저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자료가 작성되는 1, 2월이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기간이고 학교 회의의 결산 시점이 2월 말이며 학사 일정상 3월 초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심의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결산자료는 보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익년도 예산편성 시점 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회 더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항목 및 의견을 수렴하고 전년도 결산 내역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관리는 학교장의 소관 사항으로 구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학교와 소통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고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분과사업 추진 시 교육 경비사업에 대한 안내와 학부모의 참여를 홍보하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