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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하루면 구청에서 OK

개명당사자가 직접 신고서 제출

관리자 기자  2015.03.30 2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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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와 처리가 구청에서 하루만에 완결된다.

서대문구가 이달 16일부터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바뀐 이름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초본을 하루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오전에 신청하면 같은 날 오후에 발급이 이뤄져 자동차등록증이나 여권 변경 신청 등을 위해 구청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됐으며 신분증 재발급과 통장 변경 등을 위한 후속 절차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의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개명 당사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후, 구청에 개명신고를 하면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었다.

법원의 허가를 기다린 후, 다시 구청의 개명신고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따랐으나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시행에따라 이런 불편이 해소되게 되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작은 민원이라도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민원여권과 ☎ 33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