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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관리자 기자  2017.03.14 1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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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진행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원하는 자의 사직기한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인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으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