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분말소화기 10년 지나면 새것으로 바꿔야

관리자 기자  2017.02.28 03:57:48

기사프린트

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는 서대문구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비치된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 수거 및 교체를 유도하는 홍보에 나섰다.
2017년 1월 28일 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항목에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서대문소방서 예방과에서는 ▲ 소방특별조사 및 각종 교육시 관계인 홍보 및 안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등 소방업무 처리시 안내 ▲ 현장대응단(각119안전센터) 비상구지킴이 활동시 소화기 점검 안내 등 소화기교체(내용연수 경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지윤 기자